[논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2013-02-07 156

[논 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2009 6월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경찰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였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에 항의하여 경찰관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해줄 것과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체포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연행하였다.


 


지난 1. 25.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미 무죄로 판가름이 난바 있다. 그리고 어제(2. 6.)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이상훈 판사)는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연행한 경찰관 유모씨(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중대 중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재판에 앞서 검찰은 유모 경찰관의 혐의들에 대해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우리 모임과 피해자인 권영국 변호사가 재정신청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명령을 받아 유모 경찰관 등을 법정에 세웠으나 검찰은 다시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유모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검찰과 경찰이 한 통속이 되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들에 대한 미란다원칙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마음대로 농락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경찰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유모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노동자들과 힘없는 서민,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을 이유로 무시하고 짓밟아버려도 된다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그 공권력의 오만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또한 헌법이 제정된 때부터 명시되어 있으나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경찰권의 행사가 일반시민과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체포감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다시 공소유지를 맡기는 재정신청제도를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 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첨부파일

13-02-사무-01 [논평] 권영국변호사체포경찰관판결논평.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