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논평]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2013-02-05 172

[민생위 논평]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작년 10월 국내 대표적 유통업체의 수장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대기업의 중소상인 골목 상권 침해, 불법적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문제 등 대기업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경영 문제에 대해 국회에 나와 증언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어느 누구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재벌총수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출석하기로 한 날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해외출장을 떠났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정당한 이유’는 바로 해외 유명 브랜드 회장을 만나고 해외 박람회를 둘러보겠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만 힘들어졌다. 기업에서 퇴출된 사람들은 가게를 열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가는 상승하였고 서민들의 삶은 지쳐만 갔다. 반면 사회적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무분별한 유통업체 확장으로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을 붕괴시켰고, 재벌 2, 3세에 대한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았다.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은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식자재납품, 빵집․떡집, 문구․공구까지 무차별인 중소상인 영역침탈로 나타났고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유통재벌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 고위층을 자처하고 그러한 대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고위층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정말로 자신들이 무죄라고 생각하였다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터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몇 백 만원만 내면 그만인 것인가.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 모임은 위 재판의 추이를 냉정히 지켜볼 것이다. 과연 그들이 내세운 이유가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정당한 것이었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3.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 원 장   강 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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