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쌍용차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국정조사 발목잡기용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2013-01-11 119

[논평]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국정조사 발목잡기용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1. 10.)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기업노조위원장은 경기 평택공장 본관에서 “무급휴직자 455명이 오는 3월 1일자로 일괄 복직한다”며 무급휴직자 전원의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이의 2009. 8. 6.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어제의 합의는 시기적으로 매우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2009. 8. 쌍용자동차의 인력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야했던 노동자들 중 일부인 무급휴직자들이 복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한 합의를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의 단초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 도리어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더욱 장기화하거나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으로 볼 때,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는 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이의 8. 6.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 복귀 합의에 정작 합의의 당사자였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 8. 6. 합의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무급휴직자 등을 포함한 ‘쫓겨난’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제기해왔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주체에서 제외된 것은 합의의 중요한 흠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이번 합의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리해고 노동자 159명과 희망퇴직자 1,904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들 또한 잘못된 정부정책과 경영상의 과오로 인해 회사 밖으로 내몰리게 된 한솥밥 동료들이건만 이번 합의를 통해 오히려 이들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둘째, 이번 노사간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국가폭력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쌍용자동차와 기업노조는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를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회계조작 의혹 등은 금융당국과 법원에 의해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됐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 감소로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힘으로써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국정조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요구는 지난 해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자동차 청문회 결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요건조작 의혹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대선직전 두 차례에 걸쳐 당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대선 직후 실시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이었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는 2009. 8. 6. 합의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그 이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계장부 조작 및 정리해고의 불법성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정리해고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와 기업노조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회계조작 의혹 등은 금융당국과 법원에 의해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당국과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민간회계법인의 회계내용을 승인하는데 급급했을 뿐 회계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 자체를 방기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의 토론회에서 논증된 바 있다.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법치국가로서의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일이다. 정의를 세우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적․정치적 노력을 국가신인도 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회피하고자 하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볼 때 국가의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으로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미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약속한 국정조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은 신뢰 사회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입으로 했던 대국민약속부터 지켜주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가 아닌가?

  

2013. 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첨부파일

0111_[논평]쌍용차의 무급휴직자 복직합의가 국정조사 발목잡기용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_노동_02.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