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논평]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2013-01-11 170

[논평]

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 12.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법원이 여성의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결정문이 성풍속 확보를 위한 최후 수단성, 개인의 내밀영역에 대한 형벌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성매매를 축첩행위와 비교하는 등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적인 시각을 드러낸 점, 여전히 ‘동의’ 여부에 따른 자발과 비자발의 기계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성매매를 바라본 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그러한 관점은 자칫 성매수 남성 및 알선행위자까지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성매매 문제를 동의 여부, 자발/비자발의 문제로 단순히 도식화 시키는 것은 여성의 내밀한 인격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편리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며, 실제 성매매는 단기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로서 합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롯한 국제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보고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UN 의정서’는 성구매 수요를 착취로 보고 이를 차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제기한 여성에 대한 처벌 부당성 논의는 결코 성 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국회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법원은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성 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 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진 (직인생략)

첨부파일

[논평] 성매매처벌 130111 최종.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