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2012-12-27 151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전까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에서도 최근 수십 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후보자 사퇴 전에 금품 제공 등에 대하여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입법과 적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불명확하여 논란이 됐었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애초 후보자 사퇴 전에 금품제공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후보자 사퇴 전에 사전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이 사건 법률 제2호를 적용하면서 사전합의가 없었더라도 사퇴 후에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기소되고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더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목적범이 아니라고 본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는데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지 않고 유죄로 자판을 하였다. 그 결과 금품제공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강경선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목적이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반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모순이 생기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법리적 논란과 모순에 대하여 바로 잡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했으나, 3인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3인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상당한 위헌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합헌이더라도 일부 재판관이 위헌을 지적한 경우, 입법 개정으로 위헌성을 제거한 사례가 많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국회가 헌법수호 의지를 발휘하여 입법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2012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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