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개정하라

2012-12-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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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2-민생-0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제 목 :

[논평] 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재개정하라

전송일자 :

2012. 12. 14. (금)

전송매수 :

2 매(표지포함)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개정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2012. 12. 13.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기준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도로거리기준) 신규출점 금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로열티 6개월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의 불공정가맹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환영한다. 그런데 편의점 가맹계약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의 적정기준을 로열티 6개월분으로 산정한 것과 동종 영업 25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부분은 과연 공정위가 이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가맹계약시 해지위약금은 위와 같이 가맹본부가 매달 받아가는 매출이익의 35%의 10개월분 또는 12개월분의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분과 인테리어 잔존가액 상당액 등의 시설투자위약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지위약금에 기대수익상실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맹점주는 장사가 안되어 폐점을 하는 것인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폐점 이후 일정기간 동안(10개월 또는 12개월)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가맹본부의 이익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약금 산정방식이라 하겠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가맹계약기간 5년(60개월) 중의 기대수익상실분 중에서 10%(6개월) 정도는 가맹본부가 받더라도 공정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분을 보장해야한다는 전제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설사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일정한 기대수익상실분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잔존 가맹기간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수익상실분의 10%라야 할 것인데, 전체 가맹계약기간의 계약금액의 10%로 기준으로 한 점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

 

한편 편의점의 경우 동일한 기존매장 250m 이내 동일한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것도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편의점 시장에는 여러 브랜드의 회사들이 제 살파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복 출점이 이뤄진 지역과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에 대한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니 위 조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거리 제한 폭도 피자 가맹점 1500m, 치킨 가맹점 800m인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짧아 실효성이 없다.

 

문제에 대한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을 재개정하라.

 

 

2012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 원 장 강 신 하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21214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미흡하다.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