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2012-11-21 132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형사 3단독, 재판장 신진우) 트위터상에서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없다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2010 어떤 표현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하여도 행위자에게 이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적목적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농담과 조롱의 목적이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까지 이적목적을 인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적목적’을 추가한 대법원판결이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트위터상의 정부비판 글을 차단하고자 하였을 외신들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사건은 한국의 SNS 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SNS 상의 풍자적인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폐지대상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12. 1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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