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2012-11-14 161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하여 매입대금을 부담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서 무혐의처분 하였으나, 특검은 이시형씨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특검은 이 대통령이 매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배임의 정황을 발견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내곡동 특검은 일정한 성과를 내었지만 동시에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 청와대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권력에 굴종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은 부실수사와 짜맞추기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권력의 방해에 가로막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시적 특검의 모습을 보면서 고위 공직자와 그 친인척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상시적 수사기구가 더욱 절실해진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에 대한 의혹은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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