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에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검찰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범법자들을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최교일 지검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다면서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바, 검찰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 내곡동 특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검찰이 대통령 일가를 봐주기 위해 엉터리로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샅샅이 파헤쳐 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수사팀을 엄중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실 수사를 총괄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0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