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2-09-27 134

[논 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에 관한 법리해석이었다. 같은 조 제1호가 ‘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의 사전매수죄를 규정한 것이라면,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제2호는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자리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는 법리해석의 원칙상 문언 그대로 목적범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1심과 원심은 목적범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한 고의범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은 오늘 이러한 법리해석에 대하여 목적범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파기환송을 하지 않은 채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1)곽 교육감이 사전 금전 지급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2)사전 금전 지급 합의의 이행으로서 2억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3)채무초과상태에 빠진 박명기 교수를 도와주고,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 합의에 관여하였다고 오인한 박명기 교수가 법률적․정치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교육감직 보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조항은 ‘후보자 사후매수죄’이다. 원심의 판단은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사전에 금전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없이 이미 후보자가 사퇴한 후에 사후적으로 그 대가로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문리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에서 ‘목적’이라는 문구를 둔 이상 그 범죄는 목적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대법원은 원심이 고의범이라고 판단한 법리해석 부분에 관하여 목적범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서둘러 자판하여 확정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리 문제 외에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 많은 쟁점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태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2012년 9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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