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결성을 지지한다.
[논 평]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결성을 지지한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주)케이티스, (주)엠피씨, 효성ITX)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하여 “다산콜센터 지부”를 결성하였다.
다산콜센터의 약 500여명의
콜상담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주말근무 편성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고 있다. 초단위로 기록되는 성과급으로 임금을
받게 되어 있어 전화응대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마음 놓고 물조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환영한다. 노조설립은 헌법상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위탁 3업체 간부들에
의한 일대일 면담, 인사상 불이익 경고 등 노조설립 방해 움직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탁 3업체는 즉각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설립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원청사용자로서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위탁 3업체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조결성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12년 9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 9. 24.자 논평에서 ‘노동부도 콜센터 감독결과 법정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법정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였다’는 표현은 지난해 KTIS, KTCS의 근로감독결과를 참조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구의 착오가 있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