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2012-07-09 182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 원정화 계부 김동순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관련

 

대법원 제1부는 2012년 7월 5일 소위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대법원 2010도10082)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은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간첩의 허위 왜곡 진술로 인하여 북한의 고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단순 탈북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악용하는 탈북자 간첩 사건의 조작을 막고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한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대결 적대 정책이 노골화되는 속에서 원정화 사건에서처럼 단순 탈북자에 지나지 아니하는 자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허위진술로써 스스로 북한 간첩임을 자처하게 되는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원정화 사건 등을 계기로 위장 탈북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등 합동수사팀의 합동수사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강화한 이후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빈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절차가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조사와 신문은 탈북자가 국내 입국한 때로부터 외부와 일체의 접촉이 차단된 독방에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사실상의 장기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의 모든 행적을 자서전 형태의 진술서로 반복하여 작성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공안수사기관은 이들 탈북자를 단지 대북정보수집의 대상으로 보거나 잠재적 위장 간첩으로 보는 가운데 폭행과 가혹행위, 강압적 조사, 모욕적 언사, 기망과 회유 등 반인권적, 비인간적 조사와 대우를 통해 간첩 조작의 대상으로 악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 된다. 탈북자들이 반북선전의 도구나 대북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으로 조작 간첩 사건의 대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선을 앞두고 신메카시즘적 종북몰이가 횡행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을 목적으로 벌이는 정략적 마녀사냥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있다. 이 재판이 그러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2년 7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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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사무-02 단순탈북자 간첩조작사건 대법원 무죄확정판결.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