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2-05-25 163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941.경부터 1943.경 사이에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어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일본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할 것인지, ②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③ 신일본제철 등이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원고들의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자체가 전쟁 중의 범죄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헌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판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 ② 또한 위 법을 근거로 하여 신일본제철과 일본제철이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 등은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 ④ 전쟁 중의 범죄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고, 청구권협정은 정부 간의 일이므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다.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에게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불행했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난 아픔을 딛고 힘든 소송 과정을 버텨주신 원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바친다.


 


 


2012년 5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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