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2012-02-23 165

[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몇 달간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진행되어 온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왕재산 사건은 지난해 7월 경 공안당국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반국가단체가 암약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선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체포된 당사자들에 대해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핵심 성원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장기간 국내에서 암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그 중 핵심부분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 결과 공안당국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반국가 단체라는 왕재산은 허구이며 남북분단 현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다시금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당국의 의도임이 명백해 졌다고 할 것이다.

 

모임은 이와 같이 때만 되면, 납북간의 화해와 공존에 역행하는 공안사건을 기획하여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철저한 개혁과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목적수행 간첩 부분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을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아 무려 5년부터 9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유죄로 입증할 증거들에 대하여 부인하고 이는 상황에서, 그 부인의 정황을 들어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작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든 것이 아니고, 기왕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덕분에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는 가중적 양형의 사유로 삼아 중형을 선고한 것은 앞뒤 모순되는 조치이다.

 

과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죄를 범하였는 지와 그 양형이 적절한 지는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되기를 바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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