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읂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행위는 당연 무효!

2012-01-27 157

[논 평]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행위는 당연무효!

 

오늘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2003. 9.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실체를 부인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공모하여 사채집단이자 범죄자인 론스타에게 수조원의 ‘먹튀’를 보장해준 치욕스러운 매국적 행위이자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이다.

 

먼저, 론스타의 실체는 미국의 버뮤다 해밀턴에 본점을 두고 대출채권, 부동산, 부실기업 등을 매입하여 되팔아 고율의 차익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운영회사로서 은행의 건전경영과는 거리가 먼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을 소유하는 대주주는 대주주의 명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등 철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론스타는 바로 이점을 우려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외환은행 미국현지법인을 폐쇄해버렸다. 론스타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현재까지 론스타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2003. 9.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함으로써 론스타의 실체를 은폐해주는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둘째, 2003. 9. 당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없도록 의결권 있는 금융기관 주식의 4% 초과 보유를 예외 없이 금하고 있었다(이는 현행 은행법에서도 4% 초과시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9% 초과보유는 역시 예외 없이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에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질렀고, 권한을 남용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외환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51%의 주식보유)를 승인하는 실로 담대한 범죄를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게이트의 뿌리인 2003. 9.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실체를 또 다시 부정함으로써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셋째, 2003. 9.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경우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한 행위는 산업자본에 대해서 의결권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4% 초과보유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던 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4% 초과 주식 취득 및 보유 자체가 私法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론스타에게 4% 초과보유를 승인한 행위는 4% 초과보유를 금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51%의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대주주로서 행한 모든 법률행위가 무권리자의 행위로서 무효 내지 부존재가 된다. 론스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한도초과 주식 취득과 보유를 지속해온 것이며, 원소유자에게 한도초과 주식을 돌려주어야 할 사법상 의무가 발생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2003. 9. 당시의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론스타의 위법행위를 규명할 기회를 모두 덮어버렸다.

 

넷째, 금융위원회가 취해야 할 시급한 조치는 산업자본 론스타에게 은행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4% 초과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기망한 론스타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인과의 통정매매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추가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 11. 18. 론스타에게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분에 대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림으로써 의결권을 상실한 범죄자로 하여금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초과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길을 터주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와의 연속선상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실체를 은폐해주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야 말았다.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의 범위를 국내 소재 계열회사 등으로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하거나 2010. 말 내지 2011. 6말 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주력자일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문제 및 형평성 때문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싸줌으로써 국민을 기망하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정한 은행법의 존재의의를 짓밟아버렸다. 이로써 마침내 국제투기자본에 불과한 론스타에게 수조원의 매매차익을 먹고 튈 수 있는 합법적인 출구를 열어주었다.

 

우리는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와 금융위원회에게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 모임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주도한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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