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논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중앙선관위, 검찰, 법원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해석․적용의 관행을 변경하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UCC,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규제해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규제 기간이 너무 길고,
정당이나 후보자 외에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도 금지되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규제되는 행위의 방법이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너무 넓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특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인의 재판관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나 수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구체적 예시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9.05.28 2007헌바24). 이번 결정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트위터,
정보통신망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이며,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근거로 규제․처벌해온 구태에 대해 쐐기를 박는 획기적인 결정이다.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근본 토대인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확인과 개정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국회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