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일보가 제기한 장자연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 환영한다

2011-11-30 166

[ 논 평 ]

조선일보가 제기한 장자연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장판사 노만경)도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MBC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일보의 사주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이종걸
이정희 의원이 그 유력신문사의 사장이 방상훈이라고 실명을 공개한 것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조선일보가 방상훈 사장의 성접대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부당성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현정부 들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하여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거대언론사의 사장이 구조적인 성접대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경찰의 수사착수로 드러난 이상 이를 보도하고 알리는 것은 언론과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마땅히 공공의 관심사이고 공적인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을 명예훼손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개적인 검증과 토론을 차단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가 너무나 부실하여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에 대하여 의심쩍은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장자연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적착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11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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