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발효 이후 ISD 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2011-11-16 82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한FTA발효 이후 ISD(투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재협상발언은 실효성이 없는 허언이다.

2011. 11. 16.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행정부의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FTA발효 이후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한FTA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일부국회의원들이 부화뇌동하여 지난 11월 내내 ISD 조항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FTA 비준·동의안 타결에 대하여 합의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제안에 불과하다.

우선, FTA협정문 22.23항 다호에 따르면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과 미 측의 화답은 협정문 상의 내용을 포장만 바꿔서 전달했을 뿐이다. FTA협정 발효 이후 협정의 개정을 우리가 실제로 미국 측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FTA의 개정과 미국 내 한FTA 이행입법의 개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미국 의회이지 미 행정부는 아니다.

다른 한편, 이미 ISD(투자는 협정문 부속서 11-에 따라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양자 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D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양국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 논의를 설령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국 간 합의한 단심제인 ISD에 대한 상소허용여부의 논의를 진행하여 상소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는 식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 협정문에 들어있는 부속서 11-라 이상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논의 제안은 그 실효성도 없으며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하나의 우회 전략에 불과하다. 국가 사법주권의 침해를 가져올 ISD문제는 물론, 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조항, 금융서비스 포괄개방등(네거티브 리스트) 협정문 전체 곳곳에 내재한 독소조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양국 간 협정의 불균형성과, 여러 유관 피해 집단에 대한 피해대책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FTA 비준·동의안 통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민변은, 정부로 하여금 한FTA 협정문 자체의 폐기를, 여야 의원들에게는 한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11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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