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FTA 여야정 합의 폐기하라

2011-10-31 123

[논평] 한미 FTA 여야정 합의 폐기하라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이 핵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재재협상을 통해 즉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양국간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SD는 민주장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불과 며칠 전 스스로 폐기대상이라고 주장한 ISD를 폐기하지 않은 채 일단 발효 후 아무런 실효성도, 강제성도 없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미 FTA 통과를 묵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ISD 외에도 한미FTA에는 래칫조항,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비위반제소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반대나 ISD 폐기가 아니라 발효 후 ISD만 협의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미 FTA 저지만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통상절차법안 수정안의 경우에도 한미 FTA 심의절차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감독권과 입법권,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주의와 비밀주의를 부추기게 되는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약속한 대로 이번 한미 FTA 여야정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한미 FTA 비준안의 강행처리를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던 정부여당이던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얼렁뚱땅 한미 FTA를 처리한다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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