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2011-09-29 159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미군기지 내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법 적용하여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


평택미군기지 내 활주로 건설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국방부의 조치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중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


 


서울행정법원(11행정부) 2011. 9. 28. 평택 미공군기지 주변 거주 주민 200명이 원고로 참여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소송에서 국방부가 평택 미공군기지(K-55)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SOFA 규정이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아 미군 기지내 시설사업에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SOFA규정을 들어 미군기지내에는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없다는 점만 주장해 왔다. 또한 우리국민들의 오랜 요구에 의해 개정된 SOFA 합의의사록 3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을 오히려 국내 환경법 적용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군기지를 환경의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법원은 조항에 대하여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구역에 대하여도 SOFA협정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향후 국방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한 사업진행은 근절되어야 것이다.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다. 이미 평택 미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국가의 배상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칠곡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하였다는 주한미군의 증언이 있었고, 환경부 조사결과 부평, 파주, 동두천 등의 미군기지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반환받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도 심각해서 정화비용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사후적인 조치보다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이번 판결 역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적인 환경보호 조치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시하였다.


다만, 사업의 독특한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을 무효로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와 상이한 것으로서 아쉬운 점이다.


 


미군기지내에 한국의 환경법을 적용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고, 국민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 또한 국방부는 미군과의 협의과정에 안보라는 이름으로 밀실에서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협의에 나서야 것이다.


 


 


2011 9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장경욱 [직인생략]


 

첨부파일

[미군위논평] 국방부 평택미군기지 활주로 건설사업 관련 논평(110929).pdf.pdf

2010구합19256판결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