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한다!

2011-07-18 71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이 절차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올해 초 노조간부였던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1인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하였다. 내외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끝내 이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절차를 선택하였다.


 


1인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 행위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모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도 각종 권고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왔고 징계대상자의 행위 역시 통상의 범위 안에서 평온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인권위가 이를 이유로 대대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그것이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가장 많은 부침을 겪었고 10년 간 쌓아온 신뢰의 급격한 실추를 경험하였다. 대통령직속기구 개편 시도에서부터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 이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작년 말 상임위원 사퇴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공통점은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의 지킴이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정부의 뜻대로 스스로를 무너뜨려 왔다는 점이다.


 


이번 징계가 심각한 이유는 인권위가 징계권을 휘둘러 내부의 직원들마저 길들이려는 시도를 노골화하였다는 점이다. 발단이 되었던 강 조사관이나 이번 징계 대상자가 된 직원들은 모두 헌신적으로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 하였고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들을 몰아내고서도 인권지킴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낯뜨거운 거짓말이 되었다.


 


모임은 이번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의 존망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 절차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에 대하여 당장 직원들에 대한 비이성적 징계절차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11-07-사무04_논평_[인권위직원징계위개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