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대표 항소심판결 논평

2011-06-3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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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06-사무-08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논평]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다.


전송일자 :


2011. 6. 30. (목)


전송매수 :


2매(표지포함)




 


[논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제2형사부, 재판장 김용섭)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법 2011노670 판결).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중 1건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공소사실중 4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배옥병 대표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는 무상급식 실시여부가 2010. 6. 2.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쟁점’이므로 그에 관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거쟁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개념이다. 선거쟁점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지, 어떤 범위에 이르러야 선거쟁점이 되는지, 전국적이어야 하는지, 지역적인 것도 포함하는지 등이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제한되며 결국 민주적 대의기관의 구성이라는 선거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나 특정 정당, 정치이념과는 무관하게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1심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공직선거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1심판결은 미흡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남용을 막아보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이러한 고민없이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문언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오늘 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가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후보자와 후보자간, 후보자와 유권자간, 유권자와 유권자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선택의 기회를 봉쇄하는 공직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배옥병항소심논평.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