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2011-04-13 174

[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09. 12. 23. 영상원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에 대하여 내렸던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2011. 3. 31. 선고하였다.


그 요지는 ‘한예종총장은 심광현 교수가 한예종 미래교육단장으로 임명되어 U-AT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부실로 국가예산낭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거부, 인센티브부당지급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08. 취임직후 황지우 전 총장에게 ‘예술학교의 통섭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심교수가 위 지시를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오히려 기존에 문화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기관을 거쳐 국회로부터 4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받았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총장의 교육과정 편성권한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


위 판시내용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권한은 대학의 총장에 있고, 그 연구 및 교육내용은 그 대학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나 교육당국의 외부적인 간섭이나 지시는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를 가진다.   


예술 분야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교육 기관인 한예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예종의 갈등, 그 과정에 황지우 전 총장의 총장직사퇴, 심광현 교수에 대한 징계등 지난 2년 여 간의 분쟁은 위 판결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2011. 4. 12.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논평]심광현교수판결환영-110412.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