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2011-03-10 145

[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조경태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26일 경찰대 특강에서 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보는 정부의 사전판단에 맡겨져 있다’면서 ‘평화적 집회시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의 취지를 묻자, “비폭력 집회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적법한 집회여야 한다. 그에 관한 일차적인 판단은 경찰서장이 한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에 자기 의견을 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갖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중요성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세계 선진 국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집회․시위는 허가제이다.”, “헌법을 융통성있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양 후보자의 발언이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닌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 헌법 제21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 온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의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다. 따라서 집회로 인한 공공질서 침해가 명백하고 현존하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집회의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경찰서장이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양 후보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은 약해졌고 질서유지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인권이며 객관적인 가치질서이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집회시위는 언론․출판에 접근하기 힘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가 철저히 봉쇄되고 있고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등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집회시위의 중요성이 덜해졌다는 양 후보자의 발언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 후보자는 다른 선진국이 집회시위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록 그 규정 형식이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경찰이나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허가권을 인정하고 있는 예는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무자비한 폭력 진압이 없음은 물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처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해산하거나 처벌하는 예도 없다. 무엇보다 명문으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외국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 후보자의 주장처럼 ‘헌법의 융통성 있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정사의 반성에서 나온 헌법적 결단을 보다 강조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폄하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양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 볼 때 양 후보자는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할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2011년 3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논평] 양건감사원장 사퇴촉구(11031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