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

2011-02-11 164

문서 번호 : 11-02-사무-02
수        신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조영선변호사)
제        목 :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2011. 2. 11.
전송매수 :총 2쪽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11. 추영현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유언비어 유포의 점), 긴급조치 제4호 위반(긴급조치비방의 점),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긴급조치 제4호는 당시 유신반대운동의 전국적인 학생 연대투쟁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이른바“민청학련”)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4.3. 저녁 긴급히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그날 밤 10시를 기해 발령된 것으로서, 학생들의 학내에서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체의 반정부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사표현을 매체를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동 조치를 비방하는 것조차 금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단행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하여 최초로 사법심사를 단행하여, 긴급조치 제4호 역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어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긴급조치 제4호가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긴급조치 제4호가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헌법에 비추어도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신설된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과거 좌익활동 경력으로 관찰대상이던 권○○를 관찰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사주하여 당시 일간스포츠 기자였던 추영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음. 당시 긴급조치가 발령된 국내외 정세와 북한에 대하여 언급하게 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영현은 권○○에게 무심코 한 발언 때문에 긴급조치 제1호(유언비어), 제4호(비방), 반공법위반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석방 될때까지 무려 4년 2개월 28일간이나 수감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 끝자락에 “아울러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심대한 고통을 당한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고인의 가슴 아픈 과거사로부터의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고 있다.


이미 유신헌법은 전국민적 항쟁으로써 사망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오늘 법원이 최초로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도 위헌 무효를 선고함과 아울러 용서를 구함으로써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모임은 이번 긴급조치 4호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른 긴급조치 재심사건 또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지길 간곡히 촉구한다.



2011. 2. 11.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논평-긴조4호무죄환영-11021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