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검의 수사결과는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한 부실수사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010-09-20 166

문서번호 : 10-09-사무-07
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원민경 변호사, 전화: 02-3476-1114)
제   목:  [논평] 특검의 수사결과는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한 부실수사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송일자 : 2010. 9. 20.
전송매수 : 총 2쪽

[논평] 특검의 수사결과는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한 부실수사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한‘정씨’를 비롯한 여러 제보자들에 의하여‘스폰서 검사’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후, 국민들은‘스폰서’를 이용하고 ‘스폰서’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자격미달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공무원 사회, 법조계에 더 이상 발을 담그지 못하게 되기를 열망하여 왔다.


제보자들이 ‘스폰서 생활’을 반성하고 공개하기 전에도 법조계에서‘스폰서 검사’의 존재는 너무나 공공연하고 일상적인 일이었다. 스폰서 검사, 스폰서 검찰 직원들의 존재는 검찰조직의 신뢰를 해치고 검찰수사와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여 척결시켜야 할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가‘접대의 대가성은 없었다’며‘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에 이어 특검팀 마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 결과 또다시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되었으니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보자는 대부분의 전 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볼 때, 실명이 드러난 한 두 명만을 수사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시행6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에는 수사 과정 에서 성매매로 인지될 경우조차도 수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성매매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에 특검팀에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스폰서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특검팀은 사법정의 구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스폰서 검사’들을 가려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0.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논평-스폰서특검-10-09-사무-07-10092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