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법원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 판결을 개탄한다
[논 평]
법원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소속인사들인 김승교 상임대표와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김자경 사무처장, 윤철신 615TV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며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과 그 실천에서 이룩된 평화와 통일의 놀랄만한 성취에 비추어보면, 북한은 통일의 상대방이지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민주질서 아래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활동만을 해온 단체가 이적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 정권 하에서 합법적으로 통일운동을 해온 피고인들에게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반민주적 폭압정치의 희생자들이 되었으며, 법원은 수구냉전세력의 추종자요 대변자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이미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조류가 대세로 자리잡은 오늘날 법원은 이제라도 구시대적 재판실태를 과감하게 벗어나 시대착오적인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기하여야 하고, 국민들의 합법적인 통일운동, 정치사상적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하며,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는 발전하고 진실은 승리하는 법이다. 6.15시대인 오늘날 구시대적 과오를 거듭한다면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법원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법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