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0-01-20 192

[논 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담판사 문성관)은 피디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관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전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그 화살을 피디수첩의 보도에 돌렸다. 언론 보도의 사소한 오역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도가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보도로 국가(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결정자(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은 기소에 반대하는 담당 검사를 교체하는 홍역까지 불사하며 보도 관계자들을 기소하였다. 일부 언론은 이들이 마치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킨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도를 쏟아내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정부-검찰-언론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공유한 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얼마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적나라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일관하여 시사 보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더러 표현의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여 왔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오랜 심사숙고 끝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검찰-언론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법원의 몇몇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이 개별판사와 법원 내 모임을 공격하고 나아가 ‘사법개혁’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쟁점을 이념공세화함으로써 쟁점을 왜곡하고 개별 판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의 독립을 심각히 침해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마찬가지로 피디수첩 보도가 허위였는지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념적 잣대로 판결과 판사를 공격할 명분을 찾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바, 악의적 이념공세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의 무죄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방송 작가의 7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여 일일이 검토하고 이 중 일부를 떼 내어 언론에 발표하는 등 개인의 인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태를 보였고, 기소할 수 없다는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처음부터 기소를 목적으로 한 듯 한 수사를 하였다. 애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한 근본적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판결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종래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인권과 공익을 수호하는 제자리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120_[논평]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_사무_04.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