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2009-11-16 117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11월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마땅히 사퇴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밖에 없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며, 일선 법관들도 법관회의를 통해 사실상 같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오로지 무대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 와중에 촛불사건 피고인들의 신 대법관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이 있었고,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계기가 되었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촛불사건 부당 배당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보다 후퇴하여 애매모호한 해석과 의미없는 권고사항만 나열함으로써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만 주었다. 그 와중에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을 두둔하고만 있을 뿐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힘을 얻은 신 대법관은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꿋꿋이 표명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신 대법관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는 오히려 때가 늦은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신속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신 대법관에 의해 무너진 사법권 독립과 정의를 이제라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9년 1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