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참여연대 공동성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2013-06-03 201

성 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코레일의 용산개발 관련 위법․부당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원인 제공 서울시는 사업계획 취소하고, 코레일은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1. 감사원은 5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서부이촌동 주민 300여명이 4월 10일 청구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불법, 부당 행정 실태 공익감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감사청구인들은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상 부여받은 임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하여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이 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오세훈 전시장, 서울시, 코레일, 국토해양부의 불법․부당한 행위와 감사원의 태만을 밝힐 것이다.

 

 

 

 

 

2. 31조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사업’, ‘한강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업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중단되었다. 탐욕과 야욕이 빚어낸 일장춘몽으로 인해 영문도 모르게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코레일도 이번 사업으로 공사 출범 당시 물려받은 빚 4.5조원을 갚기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사업부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으며, 수 조원 대의 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3. 민변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2006년 12월 22일 부터 코레일을 압박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대상면적 554,115㎡)으로 변경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코레일은 당초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2006. 8.)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대상면적 442,575㎡)를 냈으나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그 직후인 12월 22일, 다음해 1월 16일 두차례 반대 공문을 보내오자 2007년 4월 3일 공모를 취소하였다. 서울시는 이런 가운데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3차에 걸친 내부 TF회의를 통해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서부이촌동으로 구역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 내고, 4월 19일부터 13회에 걸친 코레일과 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써 서울시는 인허가권한을 남용하여 코레일을 압박하거나 유도하여 오세훈 전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를 하도록 하는 바람에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코레일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서울시가 이 사태의 원인 유발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원은 서울시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오세훈 전시장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서울시가 코레일에 불법․부당한 압력 행사를 여부와 관련 없는 구역 지정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리고 최근 공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코레일 내부 문건에 의하면(신동아 5월호 보도), 코레일은 작년 1월 ▲ 8조원의 토지 매각으로 그치지 않고 개발 사업에 ‘불필요한 참여’를 했다는 점 ▲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2010년부터 ‘정치적․ 사회적 파장 우려’에 의해 사업을 중단하지 못한 점 ▲ 3차례의 위기 마다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점 ▲ 당시까지 사업자금(4조원) 중 78.4%(3.14조)를 철도공사가 조달한 ‘기형적인 사업구조로 변질’된 점을 스스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코레일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손실을 증가시켰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 등은 배임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사업계획 수립 등이 감사시효인 2008년 이전에 완료되었고, 민간지분이 70%가 넘는 민간개발사업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감사청구를 기각하다. 하지만, 코레일이 2010년 이후 대규모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 자체가 위법행위이므로 감사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감사원은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29개 민자사업 대상, ‘최소운영수입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2011. 5.)과 전면 배치되는 부당한 주장이다.

 

 

 

5. 서울시는 오세훈 전시장 당시 행정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태를 초래한 주역으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사업자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코레일은 더이상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기보다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참여연대

첨부파일

20130530_성명_용산개발 감사청구 각하 관련.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