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2013-04-22 152

[성명]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2013.4.18.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 해제로 면소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면소판결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인 이상 무죄를 선고했어야하나, 원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같은 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면서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무효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 대법원 판결로 바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개시를 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의의 관점에서 재심개시사유를 확대해석하고 적용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위헌 판결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면소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형사보상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유신독재의 상징인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에 대하여 위헌, 무효 결정을 하였음에도, 하급심에서는 많은 경우 재심개시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천년 같은 세월이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법부는 긴급조치 관련,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첨부파일

[성명] 대법원+긴급조치위헌 130419.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