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진주의료원의 휴업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히 정상화 하라

2013-04-09 222

[성명]

진주의료원의 휴업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히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013. 2. 26.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선언한 후, 진주의료원은 현재 휴업 상태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귀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밀어붙이기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진주의료원에 있던 200여명의 환자는 강제적인 권고에 따라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환자들만 병원에 남아 있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진주에서 유일한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으로서 103년의 역사 동안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시술을 하지 않아서 진료비가 낮았고,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진주의료원의 존재를 자랑스러워했고, 또 고마워했다. 비록 병원의 경영은 적자였지만, 이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과였을 뿐이며,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부채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1)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2)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3) 발생 규모, 전파 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바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을 포괄하는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병원으로서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경남도민들에게 보건 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였고, 민간병원이 회피하는 비급여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게 의료를 공급하였으며, 사립병원이 기피하는 신종플루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질병을 예방하였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와 같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할 법적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의무는 있어도 폐업할 권한은 없다.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어디를 보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휴업이나 폐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의료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의료법은 민간병원을 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같이 볼 수 없음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즉, 민간병원은 적자를 이유로 폐업할 수 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나 폐업을 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폐업 결정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정이므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OECD국가들의 평균 공공병상 점유율은 75.1%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추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지는 못할망정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없애는 것은 상식에도 벗어난다. 나아가 홍준표 도지사는 민간병원에서도 공공의료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니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민간병원은 본질적으로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기에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수익성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견해로서 오히려 민간병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만성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흑자니 적자니 하는 경영논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태도이다. 그리고 적자가 큰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경영을 개선하여 적자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의료기관을 존속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것인데도, 취임한지 3개월만에 경영개선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폐업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적합한 태도라 할 수 없다. 또한 귀족노조 때문에 적자라고 하나, 6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8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무급 토요일 근무를 하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귀족이면 7천만원이 넘는 연봉과 억대 판공비를 지원 받는 경남도지사는 무엇인가.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2013. 3. 18. 진주의료원을 휴업하되 그 시기는 의료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서면 결의를 하였고, 박권범 직무대행은 지난 4월 3일 진주의료원을 휴업하는 휴업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에 해당한다.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를 중지하는 휴업이 경미한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휴업 시기에 대하여 원장 직무대행에게 전권을 위임한 점, 이사회 결의 후 보름이 지나서야 휴업처분을 한 점으로 볼 때 이사들이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위 서면 결의는 정관 위반이다.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사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어야 하고 한 명의 이사에게라도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위 서면결의가 강행될 당시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이사에게는 서면결의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위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고, 이에 휴업처분도 무효이다.

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의료원법 내지 조례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휴업처분은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지방의료원법 내지 조례로 휴업을 정해야지, 지자체나 의료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휴업을 정한 위 이사회 결의는 실체적 하자를 가진 무효에 해당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심각성은 사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을 감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마저 진주의료원에 대한 일련의 휴•폐업 조치를 중지 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지사이고 장관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선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강제 퇴원, 의사들에게는 사직을 종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약품과 진료재로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반의료적•반윤리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의 눈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보이지 않고, 그의 귀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아프고 괴로운 환자와 가족들이다. 진주의료원 휴업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2013. 4. 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파일

0409_[성명]진주의료원의 휴업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히 정상화하라_사무_0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