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2013-01-31 211

[성명서]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대기업 비정규직이면서 해고자였던 윤주형은 서른여섯 길지 않은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는 2007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온몸으로 맞서다 2010년 징계해고 된 후 복직을 위해 투쟁 중이었다.


 


그가 해고된 이유는 비정규직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일방적으로 공정변경을 시도하려는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노사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다. 단체협약에 시설 및 공정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이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것은 사측이었다. 노사협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잔업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함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기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방어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성 징계였다.


 


고 윤주형의 마지막 말,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으로 그의 인생을 상징할 수 있다. 자동차 한 대를 같이 만들지만 사용자에 의해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갈라지고 사용자가 용인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마저 차이가 난다. 노사가 복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별이 있었고 그는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3년의 열정을 쏟은 복직투쟁에서 일터로 돌아가려는 꿈은 무참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윤주형을 죽음으로 이끈 기아자동차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아자동차에게 요구한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노간 차별을 철폐하라.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켜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2013 1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30131_성명서_기아차책임촉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