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

2012-09-19 182

[성명]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는 임명 및 검증 절차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의 헌법분쟁이 갖는 이념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 인선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대부분 직업 법관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도덕성 흠결이 큰 공안검사 출신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고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수호 의지와 인권의식이 투철한 재야법조인이 임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자격인 ‘법관의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직역의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흠결도 보완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명 과정에서 공개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전혀 없고 개인의 철학이나 신념 및 사전에 기본적인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조차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법관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받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지명권자의 의중대로 밀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다양한 여론 수렴 및 사전적인 검증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임명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인사청문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이뤄지는 국회의 검증 절차는 주로 위장전입, 탈세, 병역문제 등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에 상당 부분이 할애되어 정작 후보자의 자질이나 헌법관 및 기본권수호의지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기관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부딪치고 논의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획일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가진 인선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 해석에 능숙한 고위법관들이 재판하는 곳으로 변질된다면 본연의 임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국회와 임명권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방법을 개혁하여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인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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