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현대자동차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2012-08-30 149

[공동성명서]

현대자동차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2010. 7.
22.
선고 대법원 20084367판결과 2012. 2. 23. 선고 대법원 20117076판결에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했던 노동자 최병승이 현대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자동차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을 보면 사내하청업체는 현대자동차에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사업주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당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노무 지휘하에 현대자동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최병승에 대한 2010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다가, 파기환송심에 서울고등법원에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다음 그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고 회피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에서 지난 223일 위와 같이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복직결정을 행정소송을 다툰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재벌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아래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전적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의해 관리되고 하청업체는 고작 인력을 파견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미 2010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들, 8,000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소한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차별적으로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했어야 한다.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하청업체로 고용을 위장하여 불법파견을 행한 것에 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체불임금외에 정신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사안이다.

  

사정이 이러할 진대, 현대자동차는
이번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서 그 중 3,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2016년까지 ‘정년퇴직 소요, 신규소요 등을 포함하여’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서만 전환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노조의 단체 협약에 따라 당연히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하는 인원을 마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인
양 제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도 이미 인정한 불법파견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는
태도이다. 또 현대자동차의 제시안은 채용기준에 적합이라는 임의적인 틀을 이용하여 그동안 사내하청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에 노력해온 노조 활동가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나머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원하청 공정 재배치’라는 수단을 통하여 ‘외형상 합법도급’으로 전환시켜 계속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개 재벌기업이 자신들은 대법원 위에, 법률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현대자동차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그리고 간곡히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하라. 사내하청
불법파견으로 그동안 정당히 돌아가야 할 노동자들의 몫을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일가가 앗아간 몫인 미지급 체불임금을 소송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정산하여 지급하라. 그리고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 앞에 공표하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첨부파일

120830_공동성명서_현대차사내하청정규직전환촉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