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2012-06-27 132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화물연대본부가 2012 6 25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2008년 파업투쟁이후 4년간 이어진 기름값 인상, 운송료 삭감에 따른 극심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과 운송사들의 과도한 착취는 물론, 정부가 약속했던 표준운임제 도입마저 저버리자 일제히 파업 투쟁에 나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정유사와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중간 알선 업체의 배만 불려온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화물운송시장의 기형적인 모습은 ‘차량 1대 없는 대기업 운송사’로 요약할 수 있다. 화물차량의 구입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화물운송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기름값, 차량유지비, 도로비, 보험료 등도 화물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 1대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지 않는 운송사들은 정부에서 받은 운송허가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장사를 하는 곳이거나, 중간 알선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다단계 알선은 방치되었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는 재벌의 물류자회사와 중간알선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노동법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호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물노동자의 권리는 운송사들과의 노예계약에 내 맡겨져 있다.


 


다단계 알선과 시장의 강자인 화주 및 재벌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들의 횡포 앞에서 적정한 운송료는 보장되지 않았고 지난 4년간 화물노동자들은 기름값 인상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내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다. 먼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정운송료를 보장하려면 강제력이 있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운송원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기름값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운송료를 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표준운임제를 정부와 19대 국회는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소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일 것이다.


차제에 지입제도, 번호판 장사, 노예운송계약으로 표현되는 기형적인 화물운송시장을 혁파해야 한다.  


 


우리는 38만 여명의 전체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임을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정부는 파업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각종 언론플레이와 근거 없는 비난, 보조금 지급중단과 엄정한 사법조치 협박, 경찰력을 동원한 감시와 탄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와의 대화 창구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이미 약속한 표준운임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운송료를 지급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화주와 재벌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운송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윤 독점과 횡포를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운송료의 적정한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120625_취재요청_양평환경미화원직접고용촉구법률가기자회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