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7일 교원 등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총장 선출방식을 배제하는 ‘총장 직선제 개선’이라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있었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의 선정에 있어 이 기준이 결정적인 평가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목포대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 스스로 정한 총장 직선제를 폐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바, 이는 엄연히 총장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국가기관이 자행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경북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자 총장 직선제 존치 여부를 놓고 학내의 분란이 심각해졌고, 결국 경북대 교수회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하여 교수회의 입장인 ‘직선제 존치·개선’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하는 ‘직·간접선거 배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교수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학 민주화를 위한 지난한 노력의 산물로서 1990년대에 들어와 부활된 총장 직선제의 명운을 걸고 경북대 교수회가 교수 총투표라는 최후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실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를 폐지시키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2012년 6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