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12-04-26 181

<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2008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수만명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당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국의 현지실사를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즉각 중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마저도 철저히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마찰 소지가 있는데다 비정형성을 갖고 있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막연하고 불분명한 이유로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수입국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검역중단 조차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8. 6. 26. 당시 정부가 관보 게제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 제5조, 부칙 제6항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협정에 따라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 9. 11.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에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정부는 OIE(국제수역사무국)국제기준을 들며 관련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 이 기준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의 표준기준으로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며, SPS 협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더라도 회원국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과학적 정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국제기준 등에 기초한 조치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도입, 유지할 권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금 정부는 관련규정만으로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둔 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은 한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상황 앞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며 통상 마찰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된다는 식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무엇이 진정 공익이고 국익인가. 국민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의무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의 즉각 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라.

 

2012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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