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2012-03-23 191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서귀포경찰서장은 제주화약에서 강정으로 이동하는 화약류운반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서귀포경찰서장은 이를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에 따르면 ‘①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령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은 운반계획에 있어서 ‘구간 및 경유지’와 ‘운반수단’ ‘대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2012. 3. 8. 이후 화약류운반신고서에는 구간 및 경유지 표시가 단지 ‘제주화약~강정(해군기지)’로 기재되어 경유지 표시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고운반수단‘차량, 선박, 항공기’로 육해공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 어떤 운반수단을 사용하는지 특정이 전혀 불가능하며 ③ 만약 선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포구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야 하므로 1대로는 운반이 불가능함에도 운반대수 ‘1대’라고만 기재한 채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제출되었다. 이런 형식적 요건조차 전혀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 서귀포 경찰서장은 마땅히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 그대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 운반신고수리 행위와 신고필증 교부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발한 화약류 운반에 대한 신고수리는 위법·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화약류 운반 또한 위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귀포 경찰서장은 자신의 부적법한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불법적인 화약류 운반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행동을 한 활동가들을 업무방해혐의로 모두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PVC 파이프 안에 손을 고정시키고 있어서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망치로 PVC 파이프를 절단하여 활동가들의 손과 손목에 상해를 가하였다.


  서귀포 경찰서장은 화약류운반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를 하여야 한다. 경찰이 위법한 화약류 운반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붙여 연행한 것은 해군과 기업의 범법행위를 지원하는 불법체포로서 위법한 행위이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해야 할 일은 활동가들을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화약류 운반행위를 막는 것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이 오늘 이후로 화약류 운반 수리행위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화약류 운반에 대한 저지활동을 업무방해 혐의를 씌워 연행한다면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서귀포 경찰서장은 지금 당장 화약류 운반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라.


2012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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