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 해결책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2012-01-06 182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주한미군범죄 근본적 해결책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24일 동두천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10대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성폭행 사건은 주한미군이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칼로 위협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은 주한미군 플리커 케빈리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케빈리 이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죄를 달게 받겠다는 법정진술과는 다르게 곧바로 항소하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해 미군은 1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니 중형이 선고되자 곧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이 재판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 노력을 하지 않다가 1심에서 실형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거는 방식이다. 실제 1심에서 미군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동두천에서 미군들이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사건에서도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미군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한편 지난 1월 3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격적으로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의 통행금지 시간도 평일에 맞추어 새벽 1시에서 5시까지로 시간을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일시적인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는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 스스로 미군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90일간의 시한부 조치로는 미군범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샘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야간 통행금지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언제까지 주한미군의 발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미군범죄를 줄여나갈 수는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버젓이 외출한 미8군 소속의 주한미군이 이태원의 미군 출입금지(off-limit) 업소에 불을 낸 사건도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강도와 폭행, 강간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는 주한미군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군범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미군 당국 역시 야간 통행금지 연장이라는 수동적인 대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 미군 피의자에게 한국의 사법주권을 극도로 제약, 침해하는 형사적 특권(재판권 포기의 상호주의 위배, 공무 중 범죄에 대한 한국 재판권 전면 포기, 계속 구금권 제약, 기소 후 구금인도 원칙, 정부 대표자 입회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유죄 증거 사용 금지, 상소권 제약 등)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한미 SOFA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동두천 성폭행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동시에 최근 벌어지는 엽기적인 미군범죄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과거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재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무기한 연장과 함께 이번 재판이 미군범죄를 돌아보고 한미 SOFA 개정을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부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미군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1월 6일


 


주한미군범죄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