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소송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

2011-11-25 191



[성 명 서] 
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똑같은 취지로 4대강사업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다.


법원이 법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자의적 해석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천법상 상위계획의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천관리에 관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계의 추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단정할 수 없다면 마땅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미명하에 사법소극주의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4대강 사업의 완공식을 성대히 치르고 한미 FTA까지 밀어붙였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법원은 위법성이 명백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적법이라는 명분을 부여하였다. 사법부는 원천적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을 법의 이름으로 막을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미래세대와 역사 앞에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11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첨부파일

[민변 성명서]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_111125.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