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효력정지 결정을 기대한다!
2. 23.(수) 오늘,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에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의 출국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심리기일이 열린다.
알려지다시피, 법무부는 지난 2. 14.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게 ‘체류허가신청시 진술한 내용과 달리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재된 주소지에는 “드림”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미셀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고, 2011. 3. 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서를 송달하였다.
결국 법무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 변경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는 점(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을 이유로 체류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의 체류허가 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은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의 활동을 봉쇄하고 이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탄압임이 명백하다. 그 동안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2010. 여름에는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하며 약 40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다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했다. 그리고 2010. 10.에는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뽑혀 현재까지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아노와르 전 이주노조 1대 위원장을 비롯한 까지만, 림부 토르너 등 역대 이주노조위원장들을 표적단속하고 강제출국을 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정부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의 의도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이번 체류허가 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밟은 후 근무처 변경 허가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동부고용센터의 알선으로 해당 사업장인 ‘드림’의 사용자와 하자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고 이에 서울동부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취업하였던 ‘드림’ 사업장이 허위 사업장임을 주장하나, ‘드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존재한 사업장이며 사용자는 구두 수선을 업종으로 하여 ‘드림’이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드림’ 사업장에 찾아가서 구두수선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들을 직접 확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근로활동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주노조위원장이자 전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감이 극히 부족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해 이주노조 활동을 일부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인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뿐이며, 일감 부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의 잘못은 아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의 일감이 줄었다거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이후에 발생한 문제이다.
결국 정부가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체류허가 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을 한 것은 이주노조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셀 이주노조위원장과 이주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의 이번 체류허가 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읽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원이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제기한 해당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통하여 미셀 이주노조위원장과 이주노조의 노동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110223_성명서_미셀이주노조위원장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