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2010-12-09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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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조합원들에대한현대자동차의손해배상청구를규탄한다!

 

 

 

현대자동차는 12. 8. 어제울산 1공장농성자 323명을상대로 3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현재까지이번사태와관련하여모두 419명의노조원을대상으로 162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고한다. 외에도법원에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제기하는가하면, 노조간부들에대한고소고발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현대자동차의행위는노동자를상대로협박행위이자사회적으로도용납할없는반사회적인행위이다. 5년간의법적공방을거쳐서내려진지난 7월의대법원판결에따르면현대자동차가사내하청노동자를사용하는방식은 불법파견해당하고파견법에따르면불법파견의경우 3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명백한범죄행위이다. 또한불법파견으로노동자를이용하는행위는근로기준법의중간착취금지규정에도위반되는행위로 5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확인한바에따르면, 현대자동차의불법파견사용은여전히동일한방식으로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다.

 

 

 

현재농성을하고있는노동자들의요구는간단하다. 현대자동차가‘불법’파견을지속해서는되고불법파견으로차별받고있는노동자들을직접고용하여사용하라는것이다. 그리고이미법적으로정규직으로전환되어있는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하여계속하청노동자라고주장하면서차별적인임금, 차별적인행위를하는것은근로기준법상임금체불차별의불법행위를지속하는것이된다. 차별행위역시시급히시정해야일이다.

 

현대자동차든누구든범법행위인불법파견행위를계속할범법행위의중단을요구하는것은시민으로서의무이자권리이다. 하물며직접적인피해당사자인사내하청노동자들이현대자동차에게불법파견행위를중단하고법을준수하라고요구하는것은자체로정당성을갖는다.

 

 

 

중간착취와불법파견의피해자인비정규직노동자들이농성이라는수단을선택하기이전에현대자동차는무엇을하였는지짚어보아야한다. 현대자동차는대법원판결이원고로참여한 2인의노동자들에게만해당되는것이라는주장을펼치면서시정은커녕대화조차거부해왔다. 대법원판결은, 비록소를제기한원고는 2인이지만현대자동차제조공정에서일하는사내하청노동자의사용방식에대해불법파견판단을내리고있는것이어서현대자동차의주장은억지스럽고협량하기이를없다.

 

현대자동차의농성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법적인근거도없다. 눈앞에서벌어지는불법행위, 대법원판결에따라확인된불법행위를뻔히보고도그냥방치해야하는가. 중단시켜야하는가. 중단행위를했다는것이불법이수는없다. 그리고파업에손해배상책임은, 설사파업이불법파업이되었다고하더라도, 이를주도한노조간부가아닌평조합원에게는손해배상책임을물을없다는것이대법원판결이다. 나아가자동차회사의손해는자동차생산이되지않았다는것이손해가아니다. 실제자동차판매계약이종국적으로취소되어발생하는것이손해이므로파업으로인하여생산이중단되었다고하여손해가생기는것은아닌것이다.

 

그럼에도현대자동차가불법파견시정을요구하며파업을벌이고있는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30억에가까운손해배상을청구한것은적반하장이자노동자들에대한협박행위로밖에는보이지않는다. 자신들의불법행위를감추고그것을지속하기위하여용역깡패를동원하여폭력을자행하고불법파견을인정한대법원판결조차무시하는자가거꾸로사법기관에피해노동자들을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것은값을주고노동자를두들겨패는패륜적행위와무엇이다른가? 용납될없다.

 

 

 

하나, 우리는노동부에게요구한다. 노동부가공정한준법질서를세우고자한다면먼저현재 8,000여명에달하는불법파견노동자들에대한직접고용조치를취하지않는현대자동차에대하여노동부스스로정한기준대로 1인당 1000만원의과태료, 800억을부과할것을촉구한다. 그리고일정기간내에이행하지않으면 1인당 1500만원씩, 1200, 다음에는 2000만원씩 1600억을계속추가부과하는조치를취하기를촉구한다.

 

 

 

하나, 우리는검찰에게요구한다. 오늘이라도당장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대하여불법파견자료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하기바란다. 그리고 10,000여명의가까운노동자들을수년동안계속불법파견과중간착취를행하고, 대법원판결이있음에도이를무시하고‘불법파견’의범죄행위를지속하고있는현대자동차의정몽구회장을비롯한책임자를즉각구속할것을촉구한다.

 

 

 

하나, 우리는법원에게요구한다. 현대자동차의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은스스로법을위반하고대법원판결조차무시함으로써자초한행위에기인한것으로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것이다. 법원은현대자동차의부정의한손해배상청구가처분신청을기각함으로써땅에정의가살아있음을보여줄것을촉구하는바이다.

 

 

 

2010 12 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위원장

101209_성명서_현대자동차손배청구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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