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2010-11-26 182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침해된 야당의원들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한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내용을 보면 4명의 재판관은 헌재가 종전결정에서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결정의 기속력으로 국회의장에게 종전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망각함은 물론, 헌재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기부정의 극치이다.

 

 

반면 4인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상태를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김종대 재판관은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거듭 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바, 이는 헌재의 권위와 책임을 외면한 견해로써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기각되었으나, 권한쟁의재판 결정 정족수인 헌재재판관 5인의 견해는 종전 결정에 따라 미디어법 심의표결권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당은 종전 헌재결정 및 이번 헌재의 해석에 따라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디어법의 합헌성이 확인되었다는 억지주장을 당장 멈추고 거듭된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위법한 미디어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종편선정작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적인 법률이 시행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아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2010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1125_[논평]미디어법 헌재 결정 논평_사무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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