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며, (주) 현대자동차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성 명 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며,
(주)현대자동차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1. (주)현대자동차의 계속적인 불법파견근로 사용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이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또한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2007나56977판결은 이를 더욱 확장된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계의 오랜 문제제기가 타당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현대자동차는 판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며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이라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2.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현대자동차와 이를 방조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는 (주)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직접고용 및 그에 따르는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비정규지회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지회의 교섭요구 등에 대해서는 노조간부 폭행, 노조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고 있다.
(주)현대자동차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결국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이라는 범죄행위로 이어졌다. (주)현대자동차는 11월 14일자로 시트사업부의 동성기업을 폐업시키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승계의 사실상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전부 해고함으로써 비정규지회 조직력의 악화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출근투쟁을 감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관리자들과 용역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인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50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다. 관리자들과 용역들의 이러한 폭력행위는 그야말로 테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계획한 사측 관리자와 이를 보고서도 그대로 방치한 경찰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3.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주)현대자동차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 폭력에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은 분노하였고 파업은 1, 2, 3공장을 거쳐 아산공장과 전주공장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공장은 500여명의 조합원이 점거하면서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다른 공장들도 부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주)현대자동차는 사측의 폭력행위가 파업의 빠른 확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11월 17일에는 3공장에서 파업 중인 비정규조합원들을 (주)현대자동차의 관리자 및 용역들이 납치·폭행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인계되기도 하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오랫동안 빼앗겼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정당한 파업이다. (주)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지회의 요구에 대해 계속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해산할 부당한 계획만을 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교섭 의지를 가지고 교섭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101119_성명서_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