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다!
[성 명 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라고 함)는 그 의결시한인 4. 30. 밤 12:00시를 넘긴 5. 1. 새벽 02:40경 노동계위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과 노동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회의장을 점거하고 표결을 강행하였다.
개정노조법 부칙 제2조는 근심위의 의결시한을 4. 30.로 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고 만일 위 시한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 6 제1항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은 4. 30.에 60일이 마감되도록 심의, 의결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근심위 운영규정 부칙 또한 이를 고려하여 4. 30.까지 의결이 되지 못할 시에는 공익위원들만으로 5. 15.까지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의결시한과 절차를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의 부칙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법 일반 원칙이다.
노동부 장관과 근심위는 2010. 4. 30. 밤 12시까지는 의결시한이 4. 30.까지라는 점을 못 박고 그것이 부칙 조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시한이 지나면 역시 부칙 조항에 의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것일 누누이 강조하고서는 4. 30. 밤 12시가 넘어서자 갑자기 표변하여 자신이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회의가 계속중이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말로 자신의 불법과 치부를 감추려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표결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심의, 의결하도록 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지도 없는 상태에서, 안건에 대한 토론도 없이 근심위 위원들이 안건의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바로 표결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노동계 위원들의 신체를 구속하여 표결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안건 내용에 대한 공지와 통지, 설명, 토론을 통한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자유로운 표결을 해야 하는 위원회 심의, 의결절차의 기본적인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또 공개된 회의를 위원회 의결절차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하고 배석자와 방청인들을 참석을 경찰병력과 노동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았다고 한다. 언제부터 노동부 공무원들이 행정경찰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이는 물리적인 폭력행위에 불과하고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노사정 또는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많은 위원회에서 그 동안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현안이 논의되었지만, 언제 회의장 안에 경찰병력과 노동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위원들을 제지하고 자유로운 방청과 배석을 제지한 경우가 있었는가 묻고 싶다.
이번 의결은 법률 규정과 또 의결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위법, 무효이다. 노동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100506_성명서_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결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