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5678서비스단 및 직무재교육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을 잠탈하는 위법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서울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직무재교육이라는 퇴출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공사의 퇴출프로그램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부터 명칭만 변경시켜 “5678 서비스단”이라는 실질적인 퇴출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사가 작성한 “5678서울도시철도 경영혁신 추진상황”에 의하면 2010년까지 현원감축 1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희망퇴직을 적극 추진하되,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감안하여 <부적격자 퇴출>이라는 목표하에 “1차 840명 서비스지원단발령->긴장감 조성”, “2차 부적격자 63명 선정`발령(2008. 11. 25)”,“6개월마다 30명 수준 선발”, “3개월 마다 평가, 1/2수준 퇴출(연 30명수준) 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5678서비스단” 및 “재무재교육”의 목적이 고객 안전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5678서비스단으로 인사명령을 받은 노동자들은 출근 후 사무실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역사로 이동하여 열차 안에서 열차내 전단지 수거, 열차내 잡상행위 단속, 스크린도어 홍보물 부착, 차량내 홍보물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7일부터 2009년 6월 22일까지 전입인원은 약 129명이며 위 기간 동안의 전출인원이 17명에 불과함에도 2009년 6월 22일 기준 총원이 57명으로, 결국 위 기간 동안 퇴직을 한 직원은 55명으로서 실제 5678서비스단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부서라기보다는 5678서비스단으로의 전출명령을 통해 자유스럽게 퇴직을 유도하는, 즉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이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5678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5678서비스단으로의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는 근무성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할 여지도 있을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2009. 10. 15.선고 서울동부지법 2009가합4655).”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해당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기지 않고 다시 직무재교육이라는 퇴출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성적이 저조할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직무재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공사가 발표한 “직무재교육 실시계획”에 의하면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① 직위해제 처분자 및 불법 집단행위 연루자, ② 징계처분자(능동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 ③ 업무부적응자(해당 직무의 부적응으로 근로손실 과다 발생자), ④ 금품·향응 수수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⑤ 무사안일· 직무태만으로 소속장 인사추천자, ⑥ 서비스마인드 부족으로 상습민원을 야기하는 자, ⑦ 근무성적 3회 연속 ‘양’ 평가자 및 최근 1년간 ‘가’ 평가자, ⑧ 상시평점 득점이 최하위 0.5% 이하인 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사는 “5678서비스단”으로의 인사명령 대상자선정 당시 전보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미흡 및 근태, 근무성적 불량자 등은 소속장 의견 등을 반영”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인사명령의 대상자선정사유는 위 전보기준의 주요내용과 무관한 노동조합활동, 병가 사용, 수동운전실적 저조(메뉴얼에 의해 자동운전이 원칙화되어 있음)에 있었다.
현재 공사가 추진하는 직무재교육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실제 고려되는 것은 ① 직위해제 처분자 및 불법 집단행위 연루자, ② 징계처분자에 집중될 것이며, 결국 정당한 조힙활동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사의 직무재교육은 “교육명령”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조원을 주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결국 공사 내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기초를 약화시킬 것이다.
퇴출조직 서비스단 노동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신설한 5678서비스단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10년 이상 해 온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수치심과 모멸감, 무기력감을 주는 방식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한국식 구조조정 수단이다.
5678서비스단을 신설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 명목으로 자진퇴사를 종용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인사명령무효확인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을 서비스단으로 보내고 있다.
또한 직무재교육 등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은 언제 퇴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실제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2010. 1.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678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 에 대하여 최근 조사 발표한 “5678서비스단 우울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서비스단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즉시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고 수 명이상이 “자살충동을 느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정신적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확인되는 등 해당 노동자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5678서비스단 관련 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퇴출프로그램인 직무재교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인사명령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직무재교육이라는 퇴출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성적이 저조할 경우 해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00422_공동성명서_도철노조직무재교육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