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12-30 183

[성 명 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 12. 30.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우리는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한 위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것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상 무효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봉쇄한 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으로 행하여졌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야당의원인 추미애 위원장이 이런 횡포를 저지른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 개정안에는 기어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안이 담겼다. 우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침이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방안임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다. 오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노동3권을 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까지 창구단일화를 강제한 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퇴보시키는 길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법률로 금지시키는 나라가 없음도 그 간의 논의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런데도 위 개정안에는 그런 방안이 끝내 담기고 말았다. 근로시간의 일부를 면제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노동조합을 궤멸시키려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모임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한 추미애 위원장 안의 통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날치기 처리한 법안의 통과는 국회법 위반의 원천 무효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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