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9-11-26 167

[공 동 성 명 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9. 8. 경고 파업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한국철도공사의 행위가 불법적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결정으로, 노동위원회로서도 한국철도공사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법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용감’하게도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내고, 위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동 조항의 효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철도노사 단체협약 제177조【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①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위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도 도리어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 지금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 법이 개정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고 신의칙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위 조항 변경에 동의해야 함에도 변경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며 몰상식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지금 철도 노사관계에서 어떠한 사정도 변경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라는 점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자신의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이야말로 너무도 억지스러워 그저 실소를 자아내게 할 뿐이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한국철도공사의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다. 소위 ‘공공기관선진화방침’이라는 근거도 불명확한 정부의 방침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행위로 치닫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사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법위반 행위를 자랑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동성명서_철도노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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