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9-06-10 106

[ 성 명 서 ]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조삼모사’ 식으로 이제는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국민을 기망하는 졸속․땜질 처방의 전형으로 규정하면서,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통해 전체 근로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유예 방침도 이름만 바뀌었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해고 자유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행 유예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것이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량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불안에 있다.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다보니 내수경기가 진작될 리 없고, 우리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고착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행유예 방침처럼 졸속․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채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 시정방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당정의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이 정부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착화와 대량양산을 초래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당정이 이제라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헤아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법유예방침관련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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